입시요강
수시모집
구분 | 일정 | 안내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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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원서접수 | 2021. 9. 10. (금) 09:00 ~ 9. 14. (화) 17:00 까지 | 인터넷 접수 * 입학처 홈페이지(www.iajou.ac.kr) * 진학어플라이 원서접수 페이지(www.jinhakapply.com) |
서류제출 | 2021. 9. 24.(금)까지 ※ 자기소개서 수정: 9. 24. (금) 17:00까지 가능 | *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(등기우편, 택배) - 주소: (우) 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입학처(율곡관 102호) *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진학사 원서접수 페이지 ‘나의 원서보기’에서 서식자료 출력가능 * 서류 제출시 중앙 하단에 각 페이지별로 수험번호와 성명 기재,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동봉하며, 서류제출용봉투표지 양식을 출력 하여 봉투 겉면에 부착 후 송부 |
제출서류 도착확인 | 2021. 10. 1.(금) 16:00 | * 입학처 홈페이지(www.iajou.ac.kr) * 제출서류가 있는 전형에서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|
1단계 합격자발표 *입학처 홈페이지(개별 통보 없음) |
2021. 12. 11. (토) 16:00 | * 입학처 홈페이지(www.iajou.ac.kr) * 제출서류가 있는 전형에서 서류 미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|
2단계 전형일(면접) *세부일정: 면접 전 입학처 홈페이지 별도 공지 |
2021. 12. 13. (월) | * 학생부종합(ACE전형)[의과대학] |
논술고사 | 2021. 12. 4.(토) 19:00 | * 의과대학 |
최초합격자발표 * 입학처 홈페이지(개별 통보 없음) |
2021. 12. 16. (목) 16:00 예정 | |
등록예치금 납부 | 2021. 12. 17.(금) ~ 12. 20.(월) 16:00까지 | * 등록예치금: 0원(문서등록으로 등록의사만 확인) * 세부내용은 입학처 홈페이지의 합격자 유의사항으로 공지 |
충원합격자 발표 / 등록 | 2021. 12. 20.(월) 20:00 ~ 12. 27.(월) 21:00까지 [등록은 각 발표일 다음날 16시까지 완료되어야 함] |
* 입학처 홈페이지(개별 통보 없음) [단, 필요시 개별 전화통보를 할 수 있음] * 지정된 날짜에 미등록시 다음 순위자에게 합격이 넘어감 * 일자별 자세한 합격발표 방법은 추후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|
층원합격자 등록마감 | 2021. 12. 28.(화) 16:00 까지 | |
대학수학능력시험 | 2021. 11. 18.(목) | * 성적통지일: 2021. 12. 10.(금) |
등록금 납부(본등록) | 2022. 2. 9.(수) ~ 2. 11.(금) | * 정시 최초합격자 등록기간과 동일 |
※ 상기 일정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수시모집 요강 링크 http://www.iajou.ac.kr/susi/mojip.do?gb=mojip
정시모집
1. 전형일정
구분 | 일정 | 안내사항 |
---|---|---|
인터넷 원서접수 | 2021. 12. 30. (목) ~ 2022. 1. 3. (월) 18:00 | |
대학수학능력시험일 | 2021. 11. 18.(목) |
※ 합격자 발표는 아주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안내 사이트에 게시하며,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.
2. 전형안내
가군 : 수능(일반전형1), 수능(농어촌학생특별전형 / 정원외)

지원자격 - 수능(일반전형1)
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
가.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자
나.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
다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인정자
※ 해당 전형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함(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)
지원자격 - 수능(농어촌학생특별전형)
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고교 졸업(예정)자 (조기졸업자 포함)로서 <가>또는 <나>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
※ 국내 일반고, 자율고, 특성화고만 지원가능함
구분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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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| 6년과정 이수자 (부·모·지원자) |
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 및 부·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
나 | 12년과정 이수자 (지원자) |
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·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12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|
※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·면 또는 도서·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
※ 중·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(구·동)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로 간주함(단, 행정구역 개편 후 부·모·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·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
※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도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
※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, 대안학교(인가, 비인가), 국외고, 검정고시,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
※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합격할 경우 재학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(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)을 유지해야 하며,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